취득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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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분율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지분율의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분비율 변동 과세여부 설립시부터 과점주주60%과세 안됨과점주주 후 지분증가60% → 65%증가된 5%만 취득세 과세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40% → 60%60% 전체에 대해 과세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40% → 60%60% 전체..
2024.06.03 -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를 무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주식을 ..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