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과 절세를 위한 필수 가이드

2024. 8. 2. 14:28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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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을 원하는 이유는 세금절세입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은 "절세 방법" 이 아니라 "절세 도구" 입니다.

 

때문에 이 절세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단계서부터 잘 준비하셔야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새로이 신설하는 경우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경황이 없게 되어 상법이나 세법에 대한 고려 없이 설립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AX PLANNING의 출발점은 설립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설립시 소득유형 설계의 큰 틀을 잡는 정관이 작성되며,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위한 지분설계, 주주구성시 명의신탁 등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가 필요한 사항들 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단계에서 꼭 진단하고 검토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상호의 결정

 

상호는 등기사항이며, 등기된 상호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231)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상법22)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 다. (상법234)

동일한 지역 내의 타인의 등기 상호의 검색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접속하여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관목적사업의 범위

 

회사의 목적은 등기사항입니다. (상법3172)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태 · 종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영위할 목적사업 외에 장래에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까지 목적사업의 범위로 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면 따로 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회사의 형태결정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할지 유한회사로 할지의 여부를 결정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물적회사이나 인적회사적 특성이 가미된 형태의 회사입니다. 유한회사의 사원도 유한책임을 부담하나 일정한 경우에 자본금의 전보책임을 지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결정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정관작성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이외 TAX PLANNING을 위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규정(TAX 관련 필수조항)은 꼭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

중간배당, 현물배당

 

◆ 주주총회 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공동대표의 선임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본금 규모 및 지분구조의 결정

 

업종별로 행정상의 최저자본금의 요건(건설업, 여행업, 농업법인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주주는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으며, 1인 주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 당시 주식가치가 액면금액으로 평가될 때 지분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위한 지분의 분산설계는 배당정책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임원의 구성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 및 감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 중 대표이사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3831) , 이사의 수 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법3831)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 된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이사회에 관련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주주가 아닌 자도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이사의 자격은 자연인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여부

 

감사는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법4094)

감사의 자격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상법411)

 

◆ 대표님의 소득 유형 설계 변화

 

1. 소득 유형의 변화

기업의 이익이 쌓여있을 때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소득 유형을 다양하게 마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법인의 매출과 잉여금을 분석 후 적절히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여나, 배당, 퇴직금을 마련을 하게 되면 세율구조가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물론, 이 방법들에는 각기 다른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금액의 한계나 세율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2. 소득의 귀속처의 변화

표현 그대로 소득을 받는 대상을 한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마련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소득의 귀속 시기의 변화

소득이 지급되는 시기의 변화를 주어 전략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 소득세는 물론, 다양한 절세를 계획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소득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세율을 줄일 수 있게됩니다.

 

4.소득의 귀속 장소의 변화

소득이 배분되는 장소를 달리하는 전략으로 소득의 귀속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기준 및 세법이 달리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대표님의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중소기업 CEO는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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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악영향은 기업활동에 있어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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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경영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과세당국의 날카로운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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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필요한 이익잉여금 누적은 피해야 하며,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복수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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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각종 법규정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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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파트너즈 에서는 기업의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비즈파트너스​ 컨설팅 제안 :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지급금 및 가수금정리, 명의신탁주식회수,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법인세절세, 법인연구소설립, 비상장주식가치평가, 기업신용등급평가, M&A 등 다양한 솔루션을 코칭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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