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 14:28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을 원하는 이유는 세금절세입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은 "절세 방법" 이 아니라 "절세 도구" 입니다.
때문에 이 절세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단계서부터 잘 준비하셔야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새로이 신설하는 경우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경황이 없게 되어 「상법」이나 세법에 대한 고려 없이 설립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AX PLANNING의 출발점은 설립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설립시 소득유형 설계의 큰 틀을 잡는 정관이 작성되며,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위한 지분설계, 주주구성시 명의신탁 등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가 필요한 사항들 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단계에서 꼭 진단하고 검토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상호의 결정
• 상호는 등기사항이며, 등기된 상호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 23조 1항)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상법」 22조)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 다. (「상법」 23조 4항)
• 동일한 지역 내의 타인의 등기 상호의 검색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접속하여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관목적사업의 범위
• 회사의 목적은 등기사항입니다. (「상법」 317조 2항)
•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태 · 종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현재 영위할 목적사업 외에 장래에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까지 목적사업의 범위로 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면 따로 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회사의 형태결정
•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할지 유한회사로 할지의 여부를 결정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물적회사이나 인적회사적 특성이 가미된 형태의 회사입니다. 유한회사의 사원도 유한책임을 부담하나 일정한 경우에 자본금의 전보책임을 지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결정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정관작성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이외 TAX PLANNING을 위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규정(TAX 관련 필수조항)은 꼭 점검하여야 합니다.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
③ 중간배당, 현물배당
◆ 주주총회 결의사항
• 이사회 결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이사의 선임, 공동대표의 선임
②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③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본금 규모 및 지분구조의 결정
• 업종별로 행정상의 최저자본금의 요건(건설업, 여행업, 농업법인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 주주는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으며, 1인 주주도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설립 당시 주식가치가 액면금액으로 평가될 때 지분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위한 지분의 분산설계는 배당정책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임원의 구성
•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 및 감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 중 대표이사를 정하여야 합니다.
•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 383조 1항) 즉, 이사의 수 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법」 383조 1항)
•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 된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이사회에 관련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주주가 아닌 자도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이사의 자격은 자연인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여부
• 감사는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법」 409조 4항)
• 감사의 자격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상법」 411조)
◆ 대표님의 소득 유형 설계 변화
1. 소득 유형의 변화
기업의 이익이 쌓여있을 때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소득 유형을 다양하게 마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법인의 매출과 잉여금을 분석 후 적절히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여나, 배당, 퇴직금을 마련을 하게 되면 세율구조가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물론, 이 방법들에는 각기 다른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금액의 한계나 세율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2. 소득의 귀속처의 변화
표현 그대로 소득을 받는 대상을 한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마련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소득의 귀속 시기의 변화
소득이 지급되는 시기의 변화를 주어 전략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 소득세는 물론, 다양한 절세를 계획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소득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세율을 줄일 수 있게됩니다.
4.소득의 귀속 장소의 변화
소득이 배분되는 장소를 달리하는 전략으로 소득의 귀속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기준 및 세법이 달리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대표님의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중소기업 CEO는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악영향은 기업활동에 있어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경영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과세당국의 날카로운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이익잉여금 누적은 피해야 하며,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복수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각종 법규정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 비즈파트너즈 에서는 기업의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비즈파트너스 컨설팅 제안 :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지급금 및 가수금정리, 명의신탁주식회수,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법인세절세, 법인연구소설립, 비상장주식가치평가, 기업신용등급평가, M&A 등 다양한 솔루션을 코칭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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