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을 위한 가이드, 주요 질문과 답변

2024. 7. 30. 13:05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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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개인 기업이 매출 증가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 다양한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 우리 기업에 맞는 법인전환은 무엇인지?

- 법인전환시 세감면 혜택은 무엇인지?

- 부동산 유무에 따라 법인 전환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오늘은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닌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 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전-2020 법령해석법인 1147. 2020.12.24.)

 

Q. 사업의 양수도 법인전환관련 유의사항은?

 

자신의 건물(사업장)에서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영업권 포함)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109(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양수도 거래)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 2018 법령해석부가-0584.2018.10.11. 법 규부가 2013-20, 2013.2.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입니다.

 

Q.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 2013- 443. 2013.11.8.)

 

Q.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이 승계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바, 위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재고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그 처분을 위하여 1년 가량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이라는 잔존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사유는 개인 사업체가 위 법인에게 위와 같이 재화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973224, 1998.3.27.)

 

Q.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여 신설법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법규부가 2014-277, 2014.8.6.)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이며,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1 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 상담3- 177, 2005.2.3.)

 

사업부문 AB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A를 양도하는 것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과-1482, 2010.11.10.)

 

Q. 사업용 고정자산을 반드시 법인전환 이전에 현물출자 하여야 하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619. 2019.10.30.)

 

Q.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과-1259. 2014.12.1.)

 

Q. 건축물이 없는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특법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3898, 2020.9.28.)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예규>

법인령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특법 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 1278, 2019.1.29. 부동산납세과-427, 2014.6.16.)

 

Q. 금융채무를 발생시켜 순자산가액을 축소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이월과세는?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직전에 소멸하는 사업장(개인사업체)과 직접 관련이 없이 금융채무를 발생시켜 축소된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 20152375 2016.10.17. 서울고등법원 201836433. 2018.10.19.상급 없음)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직전에 소멸하는 사업장(개인사업체)과 직접 관련이 없이 금융채무 ᄋᄋᄋ원을 발생시켜 축소된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채무 ᄋᄋᄋ원 중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000원을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 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한 사례입니다. 이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입법취지(조심 20161544, 2016.7.28. 같은 뜻)를 고려한 심판례입니다.

 

Q.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69, 2012. 9.7.)

 

Q. 법인전환시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의 판정시점은?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것만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정한바 없으므로, 사업양도시를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976216, 1998.11.24.)

 

Q. 공동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주식배정 비율은?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350, 2012.9.27.)

 

Q.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인지?

 

조특법32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5097,2022.6.29.)

 

Q. 3자 배정방식의 증자를 통해 지분율이 50% 미만이 되는 경우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자본금을 증자하여 지분비율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조특법325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9- 부동산-0818, 2019.6.17.)

 

Q. 법인전환 후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 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특법325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722, 2018.8.30.)

 

Q. 2인 이상으로부터 법인전환한 경우 자산처분의 판단기준은?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거주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 2017.10.27.)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사업용고정자산의 50% 이상 처분)는 설립된 법인의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659, 2022.11.10.)

 

Q.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당초 법인에 사업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 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 법규과-308, 2014.4.2.)

 

Q.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6.5.7.)

 

Q.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전환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특법325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추정하지 않습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22, 2016.10.26.)

 

Q.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담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과- 1025, 2011.12.23.)

 

조특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1221, 2009.11.5.)

 

Q.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가능한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과-2584.2008.9.2)

 

Q. 법인전환시 실적 계속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의 의미는?

 

기업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실적 계속인정의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는 개인기업의 종래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기업에게 양도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를 참작하여 비록 자산과 부채 중의 일부가 누락되어 양도되더라도 양도된 자산과 부채만으로도 종래 의 조직이 유지되어 양도 전 개인기업과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8200, 20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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