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6. 11:58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보험금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보험료 납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연금보험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시기는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험금 증여와 증여세 과세 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세금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금의 증여시기
1. 「상증법」의 규정(보험사고가 발생한 날)(*1)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상증법 34조 1항)
증여시기 =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
▶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21-상속증여-5706. 2021.11.15.)
▶ (*1) 보험금증여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 그 증여시기를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료를 붙입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게 되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보험료 불입방법에 따라서 매번 보험료 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절차상 번거로운 점,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보험에 있어서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이익은 보험료불입액이라기보다는 보험금수령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증여는 재산이 무상으로 인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성립되는 것인데 보험료의 불입으로 인하여 증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심 95구 1571, 1995.12.15.)
2. 대법원 판례(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약관 제7조에 따라 보험을 해지한다면 원고는 CC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그 변경시에 과세대상이 특정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보험수익자로서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0두5493, 2010.6.24.)
《사실관계》
① 오 O O(청구인의 부)은 2000.12.23. O O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사'라 함)가 판매한 무배당수퍼재테크보험[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오OO, 피보험자 유OO (청구 인의 배우자), 만기 5년(2005.12.23.), 이하 '쟁점보험'이라 함)]에 가입하고 보험료 12억4,400만원(이하 '납입보험료'라 함)을 일시납한 후 2001.3.29》.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오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보험 만기일인 2005.12.23.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1,521,357천원(이하 '보험금'이라 함)을 수령한 후 2007.7.31. 보험의 증여시기를 명의변경일인 2001.3.29.로, 증여재산가액을 오OO이 납입한 보험의 납입보험료(12억4,400만원)와 동 납입보험료에 대한 보험가입일로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인 14,589천원을 합한 1,258,589천원(이하 '보험료'라 함)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② 처분청은 O 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으로부터 오O O이 일시납입한 보험의 만기일에 보험금을 수취한 사실 및 이는 「상증법」 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서로 다른 보험금증여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보험금의 증여시기를 보험만기일인 2005.12.23.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보험금으로 보아 2007.12.18. 청구인에게 2005.12.23. 증여분 증여세 128,788,830 원을 고지하였다.
◆ 보험료 대납 등의 증여시기 사례
1. 저축성보험의 불입액으로 예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보험료가 출금된 ㅇㅇㅇ등의 실질적인 지배. 관리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로 보이는 점, 보험료는 그 규모나 실질에 있어서 「상증법」 34조에 규정한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불입액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불입액으로 예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보험료 납입시점에 당사자간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보험료를 각 불입시기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15서4858, 2015.11.25.→ 서울 고등법원 2017누53318, 2018.1.17. 국승)
《 사실관계 》
청구인의 아버지 ㅇㅇㅇ이 2005.12.7.부터 2013.12.20.까지 ㅇㅇㅇ 명의의 금융계좌나 청구인.ㅇㅇㅇ등의 명의로 관리하는 ㅇㅇㅇ의 차명계좌 등에서 ㅇㅇㅇ(96건, 이하 '보험료'라 한다)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보험납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증여된 증여재산으로 보아 2015.3.13.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ㅇㅇㅇ각 결정. 고지하였다.
2.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모친이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연금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모친이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증령」 62조 1호(정기금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 에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90, 2010.8.13.)
《 사실관계 》
• 금융상품: 월납입형태의 연금상품(납입기간 7년)
• 해당 금융상품은 적립형 (월납입) 연금상품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계약자로하여 가입하였지만 월납입보험료(100만원)는 어머니가 납입해 줄 예정
• 계약의 권리관계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사망시 수익자 |
아들 | 아들 | 아들 | 상속인 |
3. 연금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부친이 대납하기 위해 계좌에 이체한 경우
부친이 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이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계약된 연금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되어 사실상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녀들이 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인 연금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부친이 대납하기 위해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19서3342, 2020.7.8.→상급 없음)
《 사실관계 》
처분청은 ㅇㅇㅇ 등 3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함)의 부친 ㅇㅇㅇ 가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매월 이체한 금액이 자동 출금되어 청구인들이 가입한 연금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되었기에 이를 증여로 보아, 2019.5.20.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ㅇㅇㅇ 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시 증여시기 사례
1.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시 증여로 본다는 사례(연금보험)
보험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계약자가 변경된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바(조심 2014서251, 2016.3.18., 같은 뜻),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청구인의 부(父) 000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의 부 OOO이 청구인 대신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 변경시 약관이 정하는 보험계약해지권·계약취소권·보험 수익자의 지정 및 약관대출 청구권 등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는바, 청구인은 OOO이 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연금보험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향유하게 된 것이므로, 연금보험의 계약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합니다. (조심 2018서3068, 2018.12.20.→상급 없음)
《 사실관계 》
① 청구인의 부(父) OOO은 2012.3.15.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여 000 주식회사의 OOO(이하 '연금보험'이라 함)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OOO원을 일시에 납입한 후, 2014.7.28. 청구인을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로, 수익내용을 상해·사망에서 연금·사망으로 변경하였다.
② 처분청은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것은 OOO이 청구인에게 이미 납입한 납입보험료를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고 납입보험료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7.11.8. 청구인에게 2014.7.2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 법」 34조) 이와 달리 보험계약의 명의변경 등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계산함 수 있는 유형·무형 외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변경 등을 하는 경우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권려를 이전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수익자를 변경시 증여로 본다는 사례(일반연금)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당초 계약자에서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는바, 계약자 명의변경시 보험료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조심 2014서0251, 2016.3.18.→상급 없음)
《 사실관계 》
①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07.9.5.~2007.10.5. 기간 중에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각자 명의로 하여 000원의 무배당연금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불입액: 청구인 OOO원, OOO OOO원)하였다가 2008.10.31. OOOO 명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②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 명의의 보험계약액 о00원 중 불입액(OOO원)을 차감한 OOO원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된 보험료 상당액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9.11. 청구인에게 2007.10.5. 증여분 증여세 OOO 원 및 2008.10.31.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3.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시 증여로 본다는 사례(상속형 · 종신형 즉시연금)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4, 2009.12.31. 같은 뜻임), 보험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OOO (할아버지)에서 청구인(손자)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의 계약변경일(OOO)을 보험의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OOO)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보험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15 서4405, 2015.12.14.; 조심 2015서0407, 2015.3.18.; 조심 2014서3313, 2014.10.30.; 조심 2014서 1557, 2014.6.30.; 조심 2014서 1075, 2014.6.26. 같은 뜻임→모두 상급 없음).
▶ 「상증법」 4조의2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변경된 보험계약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보험계약자가 증여한 재산가액, 즉 일시납입한 보험료가 될 것이므로 이건과 같이 OOO 가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시기는 계약자 변경일이고,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계약변경일까지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사실관계 》
①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2011.6.20. OOO주식회사의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인 OOO(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함)을 가입하면서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OOO으로 하고 보험료 OOO백만원(이하 '납입보험료'라 함)을 일시에 납입하였다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인 2011.7.4.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7.20. 최초로 청구인에게 보험금(연금) OOO 지급되었다.
②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종신정기금으로, 증여일을 연금개시일인 2011.7.20.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 34조의 종신정기금평가방법에 의해 OOO으로 산정하여 2011.10.30. 증여세 OOO 신고·납부하였다.
③ 처분청은 2011.7.4.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은 납입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날을 증여일로 보고, 납입보험료 OOO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4.30. 청구인에게 2011.7.4.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 기타 보험계약과 증여세 · 상속세 과세문제
기타 보험금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 상속세 과세 여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상증집행」 34-0-2)
2.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보험료 불입자에 대한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보험금 수취인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 합니다. (「상증집행」 34-0-4)
3. 만기 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 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 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824, 2009.4.29.)
4.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20-상속증여-3039, 2020.10.20.)
5.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의 경우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증법」 2조 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20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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