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0. 14:18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세무상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고등법원 판례의 사례에서 보듯 '사실상 지급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나 지급률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규정'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 규정에 의하여 배수제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원퇴직금은 「소득법」 개정으로 현재는 2012년 이후 분은 3배 (2020년 이후 분은 2배)를 초과하는 임원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법」 22조 3항)
그러므로 퇴직위로금 등이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미 정관 규정에 의하여 배수제 한도에 맞추어서 배수제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 어차피 한도 초과로 인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은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문제(2012.12.31. 이전)
2013년 이전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퇴직소득의 범위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이라고 열거되어 있었으나 이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하였습니다.
실무상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은 퇴직공로금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관련 행정해석 사례>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0614, 2011. 9.30.)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0022, 2011.1. 17.)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515, 2009.6. 17.)
◆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문제(2013.1.1. 이후)
1. 「소득법」의 개정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서는 퇴직소득의 범위가 법령에는 열거되어 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2013년 「소득법」 개정으로 근로대가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도록 그 소득구분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소득법」 22조)
※ 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12.31. 이전 | 2013.1.1. 이후 |
■ 퇴직소득 범위 ① 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 • 예) 퇴직공로금 · 위로금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 소득으로 구분 |
■ 퇴직소득의 범위 개선 ①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근로대가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 |
▶ 개정이유: 퇴직소득 과세집행상 혼란 방지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현재 일반적인 경우의 퇴직금의 소득구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한다(「소득 법」 22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 세법 해석사례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특별공로금이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를 원인으로 지급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퇴직특별공로금이 이에 해당되는 여부는 특수한 공로등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122, 2019.1. 30.)
※ 세법해석사례의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해석사례집, 검토내용>
●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이는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소득 중에서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아 퇴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즉, 퇴직시에 지급받은 소득이라 하여도 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법령해석 사례 및 심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은 소득의 원인이 근무기간 중 특정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전 – 2016-소득-0599, 2016.12.28, 조심 2016중0370, 2016.5.2. 외 다수)
● 따라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인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성과에 대한 직접적 보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퇴직위로금 설계의 세무상 RISK(사례)
퇴직위로금 등과 관련하여 그 소득구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대가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여기 퇴직위로금 등과 관련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위로금 손금불산입 판례>
● 회사가 그 정관에서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실상 지급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나 지급률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 퇴직임원인 김○○과 김○○은 원고 발행 주식의 99.4%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및 이사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자신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당시 위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 원고가 이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이외에 그 직원들의 퇴직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전례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원퇴직금규정 중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퇴직금 이외에 특별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합니다. (서울고등법 원 2006누11721, 2006.12.21.)
그럼 법인의 자금, 법인의 잉여금을 대표님께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희 블로그에 그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글을 올려놨으니 꼭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 비즈파트너스 에서는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 비즈파트너스 컨설팅 제안 :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지급금 및 가수금정리, 명의신탁주식회수,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법인세절세, 법인연구소설립, 비상장주식가치평가, 기업신용등급평가, M&A 등 다양한 솔루션을 코칭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제도의 의의와 종류: 근로자와 임원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3) | 2024.08.29 |
---|---|
보험금 증여와 증여세 과세 시기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사례 분석 (4) | 2024.08.26 |
보험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 및 납세의무자 (0) | 2024.08.19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및 법적 유의사항 (0) | 2024.08.16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