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1. 12:50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과세특례의 내용
과세특례로 인한 혜택은 50억원 또는 100억원 한도입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 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창업자금'이라 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조특 법」 30조의5 1항)
과세특례 증여세액 = [창업자금(50억원. 100억원 한도) - 5억원] X 10% |
▶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을 한도로 하되,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조특법」 30조의5 1항)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조특법」 30조의5 1항)
▶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적용합니다. (「조특법」 30조의5 1항) 또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5 10항)
- 개정현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023년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액이 다음과 같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조특법」 30조의5 1항)
2022년 이전 | 2023년 이후 |
●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 ●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
● 과세특례의 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하에서 적용요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조특법」 30조의5)
구분 | 요건 |
적용대상기업 | ● 중소기업 ( 조특법 6조 3항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
증여자 | ●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도 포함) |
수증자 | ● 18세 이상인 거주자 |
증여재산(창업자금) | 1. 증여재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 2. 창업자금 ●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
창업요건 |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 ●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
● 증여자 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조특법」 30조의5 1항)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60세 이상의 '부모'를 증여자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특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모가 증여 당시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가 증여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세대를 건너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여부 에 관하여는 「조특법」 35조의5에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증법」 57조) 규정의 내용 및 과세특례의 입법취지로 볼 때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수증자인 자녀가 있으면서 손자녀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됩니다.
●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그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조특법」 30조의5 1항). 따라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18세 이상이면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증여재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 주식,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특법」 30 조의 5 1항, 「조특령」 27조의5 1항)
● 창업
창업이란 「소득법」 168조 1항, 「법인법」 111조 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8조 1항 및 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조특법」 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30조의5 2항, 「조특령」 27조의5 5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조특법」30조의5 2항, 「조특령」 27조의5 3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 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 전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5.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6.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조특령」 27조의5 5항)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사후관리
1. 추징사유. 추징대상금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2년 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여 부과합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조특법」 30조의5 6항)
추징사유 | 추징대상금액 |
2년 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타 업종 창업자금 |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목적에 해당 목적에 사용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 타 용도로 사용된 창 함)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타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 당해 사업을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 |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수 - 10명)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
●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합니다.(「조특령」 27조의5 10항)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창업기한 2년)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원래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창업기한 2년)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원래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창업자금 사용기한 4년)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원래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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