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9. 17:30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이익배당과 관련된 법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익배당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이익배당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 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차등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4조). 그러나 종류주식 상호간에는 평등하게 배당하여야 합니다.
Q.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이익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A. 무효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8다236241, 2020.8.13.)
2. 배당가능이익
회사가 이익의 배당을 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2조 1항, 「상 법시행령」 19조 1항) 이를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2조 3항)
<배당가능이익>
순 자 산 | 자산 ㅡ 부채 |
( - ) 공제금액 |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미실현이익(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
= 배당가능이익 |
Q.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분식으로 이익배당이 이루어진 경우는?
A.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원 2006다19603, 2007.11.30.)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정합니다. (「상법」 462조 2항. 368조 1항)
다만, 정관으로 중간배당 규정을 정하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2조의3 1항)
'중간배당'의 경우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사가 3인 미만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법」 383조 4항)
Q. 사원총회의 승인, 결의 없이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사원총회의 계산서류승인에 의한 배당금의 확정과 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배당금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대법원 81다343, 1983.3.22.)
배당의 종류
넓은 의미로 이익배당이라 하면 배당금의 지급수단을 가리지 않고 현금배당· 현물배당·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현금배당, 즉 금전을 가지고 하는 배당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1. 현금배당
이익배당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에서는 금전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과 현물배당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배당이라 함은 현금배당을 말합니다.
2. 주식배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법」 462조의2 1항)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2조의2 2항)
Q. 주식배당으로 주주가 되는 시점은?
A.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462조의2 4항)
3. 중간배당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만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은 연 1회만 인정되며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2조의3 1항)
이와 같은 중간배당을 결산배당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결산배당 | 중간배당 |
근거 법률 | 「상법」 462조 | 「상법」 462조의3 |
배당 결정 |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 이사회 결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 |
배당 결정시기 | 정기주주총회일 | 정관. 이사회결의로 정함 |
배당기준일 | 결산기 말일 기준 | 사업연도 중 1회 |
배당금 지급시기 | 정기주총 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 (주총결의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배당한도 |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의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직전 결산기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Q. 「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은?
A. 가지급금입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 자의 계상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팀-231, 2008.2.5.)
4. 현물배당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2조의4 1항) 이 경우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2조의4 2항)
①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 일정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수 및 금액
배당금의 지급과 원천징수
- 「상법」상 지급기한
회사는 이익배당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464조의2 1항)
-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배당금을 개인주주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5.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법」 130조 1항)
- 세법상 원천징수시기 특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법」 131조)
정기배당의 경우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의 결의를 하고 다음 달인 4월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회사가 3월에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배당결의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6월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7월에 지급하더라도 6월 중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3개월이 되는 날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상기 내용은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원천징수시기 특례)'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배당금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합니다. (「소득령」 46조)
구분 | 배당금의 수입시기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출자공동 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의제배당 |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 전입을 결정한 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일) 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②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③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④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 일반적인 실무상 배당인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합니다.
- 배당금의 수입시기란 소득세의 과세기간 귀속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2023년에 있으면 2023년도 소득이 되는 것이고, 수입시기 해당하는 날이 2022년에 있으면 2022년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5. 배당금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상법」 462조의4 2항)
Q.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A. 10년입니다.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 청구권은 「상법」 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 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162조 1항이 적용되어 10년 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0다208621, 20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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