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8. 00:01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 가업승계가 왜 쉽지 않을까요?
삼성 일가의 상속세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상속세 사례 중 하나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에 따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삼성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전체 재산 22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조원입니다. 이를 5년에 걸쳐 분납할 예정입니다.
전체 12조 중 6조 납부, 2조 추가로 빌려 이자만 年 2000억
경영권 우려에도 보유 주식 매각, 대납할 미술품은 기증·사회 환원
상속세법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물납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들지만 지배구조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역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 기업의 가업 상속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정책과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가업승계는 대한민국에서 실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제도와 2023년에 새롭게 신설된 납부유예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의 공제금액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② 공제한도 :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3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4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업 계속 경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 (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③ 대표이사재직요건: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이상의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하나를 충족
④ 상속인 연령: 18세이상
⑤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 가업상속공제 신청서류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
③ 가업용 자산 명세
④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⑤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유예제도란?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023년에 신설된 제도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
② 납부유예 기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
③ 신청 및 허가 절차: 납부유예 신청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 사실상 계속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는 모두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이지만, 그 방식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가업상속 공제 VS 납부유예제도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는 각각 다른 상황과 요건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제도는?
반면에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 자체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 사실상 계속 유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 자체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과 적용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시 제출서류
납부유예를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납부유예 신청서
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③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가업승계에 대한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시 해당)
④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시 해당)
● 납세 담보의 제공
납부유예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①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②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③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 후 혜택을 받았다하더라도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그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으로서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감소한 지분율 /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상증시행령 §15⑬)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9%* / 365
●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감소한 지분율 / 증여일 현재 지분율
③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시행령 §27의7⑪)
-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조특시행령 §27의7⑫)
이 경우 증여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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