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 14:33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란? "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세법 개정으로 2012년 4월 15일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배당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자본충실의 우려가 없고 주주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자기주식의 취득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상법」의 엄격한 규제와 달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다고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상법상의 절차나 취득 목적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대표님은 상당한 조세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 그래서 오늘은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조세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한 취득 목적에 따른 조세문제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시 발생하는 조세문제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 하였습니다(「상법」 341조). 그러나 개정 「상법」 341조는 회사가 자기주식의 처분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바로 처분 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처분하거나 소각을 할 수도 있고, 합병· 회사분할 등의 경우에 자기주식으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매매거래와 소각거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데 자기주식의 취득은 다음과 같은 세무상 쟁점이 발생합니다.
- 취득목적에 따른 소득구분 문제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중소기업인 경우 10% 또는 20% 또는 25%)가 과세되고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6~45%)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이 서로 달라 어떠한 취득목적인지의 여 부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게 되므로 자기주식거래가 매매목적과 소각목적 중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유의사항
만일 회사가 주주총회의 감자결의 없이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소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우선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될 것이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소각한다면 당초 이사회에서 자기 주식의 취득을 매매목적으로 결의했더라도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당초 주식의 양도거래와 취득 후 주식소각 거래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자금대여로 보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 문제
「상법」이 개정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 341조) 되기 전인 경우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 무효였습니다. (대법원 2001다44109, 2003.5.16.)
이와 같이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인 경우 거래가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법인은 자기주식을 돌려주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0두25152, 2011.8.25.)
만일 회사가 자기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주식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회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을 전면 허용한 개정된 현행 「상법」 341조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자금이 「법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인데, 과세관청 의 행정해석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여부를 기준으로 가지급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1.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 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봅니다. (「법인법 15조 2항)
2. 법인주주로부터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 소각시 저가양도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 으로써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법규법인 2014-241, 2014.7.29.)
3.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서면법인-3102, 2016.8.10.)
• 자기주식의 사례별 세무처리 방법
1.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 여부
평가대상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등 감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 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상증집행」 63-55-1)
2. 자기주식의 발행주식총수 포함 여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증집행」 63-54-3.)
- 발행 주식 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 주식 총수를 말합니다.
- 평가대상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한 경우로서 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발행주 식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하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자기주식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1[법령해석과-3004], 2015.11.13.)
4. 주식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임금협상에 따라 현금 및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316, 2010.3.31.)
5. 자기주식을 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법인령」 36조 1항 1호 각 목에 따른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고 기부 당시 자기주식의 시기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전법령법인-21729, 2015.5.11.)
6.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제외합니다. (법인통」 15-11...7)
7.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위법성 여부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 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 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법」 341조 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 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 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2017-63337,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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