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지급규정과 지급 방법 유족보상금 과세와 비과세여부

2023. 11. 23. 11:14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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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과 유족보상금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그럼 유족보상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될까요?

 

소득세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법123호 다목).

 

소득법12조에 언급된 비과세소득 항목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 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 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 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업무상 순직하는 경우 유족보상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일까요?

 

A.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 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 46012-2730, 1993.9.11.), 임원의 순직과 관련 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 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정 하는 장례비 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 니다(제도 46013-354, 2000.11.14.).

 

Q.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A. 그렇습니다.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법12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입니다(원천세과-244, 2010.3.17.).

 

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세 과세문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 만,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상증법105).

 

Q.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입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 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2017-상속증여-1650, 2019.6.12.).

 

Q. 업무 외의 사유로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입니까?

 

A. .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경조금 및 상조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재산세과-367, 2011.8.1.).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어떤 세무가 발생할까요?

 

사실, 유족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법19조에서 손금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법 19조 손금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손금산입 여부)

 

법인법19조에서 손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손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임원 또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의 사망이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행 령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령1921,법인칙10조의3).

 

■ 「법인령19손비의 범위]

법인법19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중략)

 

2. 임원 또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 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령1921).

 

 

Q.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자녀에게 유족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요건은?

 

A.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서 면법인-3222, 2016.5.18.).

 

법인세법 집행기준에 의한 경조사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장의비 및 장제비 등 사회통념상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유족보상금 관련 행정해석 사례

 

. 2015

 

법인이 법인령1921(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의3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 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직원에는 지배주 주 등인 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법령법인-324, 2015.8.28.).

 

. 2017

 

법인법19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 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정관,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지배주주인 임원 등의 직위 ·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2017-법인-1764, 2017.11.30.).

 

. 2018(세법해석사례집 수록 사례)19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법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칙766항에 따라 안분계 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 2018.6.20.).

 

유족보상금의 소득구분별 비과세 여부

 

유족보상금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와 임원(지배주주)의 조세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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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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