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4. 16:53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발명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에 대해 기업에서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발명진흥법 2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 보상금은 개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업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발명이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 종종 적극적인 활용과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 내 직원들의 창의성과 직무 수행능력을 높이고, 기업 이미지 향상, 그리고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의 개발 및 활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조세문제
1.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종업원(임원 포함) 등이 재직 중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 당하고,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소득 법」 12조, 「소득법」 21조 1항 22호의2).
- 재직 중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근로소득
-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기타소득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금액
종업원(임원 포함) 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데, 소득의 구분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법」 12조 3호 어목 및 5호 라목, 「소득령」 17조의3 및 18조 2항).
● 재직 중에 「발명진흥법」 2조20) 2호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근로소득) -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퇴직한 후에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기타소득) -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재직 중에 지급받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의 금액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는 「법인령」 40조 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포함하고, 종업원이 재직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해당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일 경우 근로소득, 퇴직일 이후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집행」 12-17의 3-1).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와 관련한 세법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령」 17조의3).
- 2016년 이전 :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 2017년부터 : 연간 300만원 한도
- 2019년부터 : 연간 500만원 한도
● 발명진흥법 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용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사용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야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사례
Q.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A. 맞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법 60조 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1278, 2022.10.11.).
Q.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가 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 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 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과- 866, 2012.11.29.;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46073-181, 2002.12.30.).
Q.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가 될까요?
A. 맞습니다.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 15조에 의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668, 2009.2.18.: 소 득세과-668, 2008.2.18.).
Q.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가 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1팀-1115, 20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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