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5. 12:54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상법 288조에 의해 1996년 9월 30일까지 법인 발기인의 조건은 7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3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은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 후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활용이나 세재혜택을 위해서는 주주구성을 시작 정관작성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이미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 더욱이 과거에 법인 설립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기업내에 존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업에 명의 신탁주식이 있을경우 법인은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주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적발 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종합소득세율을 비교 후, 조세 회피의 행위가 발견되면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간소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제도 이용 시 과세문제
•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는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환원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납세의무인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간소화제도 신청 요건
•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특령」2조에서 정하 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함)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2'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상법」 418조 1항 및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6 1항 1호에서 정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기존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하는 증자(이하 '균등증자'라고 하며, 무 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원인으로 증자한 경우를 포함)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실제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하며, 이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2.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3. 주식발행법인이 당초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인적사항, 실명전환(명의개서)일, 실명전환주식수 등을 확인하여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이 경우 주식발 행법인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같은 법 365조에 의한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주식을 예 탁한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포함
4. 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사유. 경위 등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Q. 실제소유자로 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후속처리는?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여부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 합니다(국세청보도자료, 2014.6.18.).
Q. 실제소유자로 불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명의개서가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거래 목적과 실질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014.6.18.).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및 주식평가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실제 소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신청서 및 제출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실명전환주식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해당 법인이 「상증령」 52조의2 1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인 경우에는 실명전환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함)의 평균액(다만, 실명전환일부 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명전환일 이 전 2개월부터 신청접수일까지 기간의 평균액)
2. 1' 이외의 법인은 「상증령」 54조의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과세자료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
- 신청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같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일인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신청을 하는 등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주주명부 등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 중에서 일부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로 과세 여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통지를 한 후, 소송 등을 원인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에 의해 새로운 명의신탁자가 실명전환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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