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2. 15:43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명의신탁주식은 주주의 신용문제, 단순한 주식분산, 과점 주주가 되지 않기 위함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2001년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려 놓는 사례가 그 당시만 해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 규정이 삭제되면서, 2001년 7월 24일부터는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세법상 과점주주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거나, 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속ᆞ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함으로 국세청은 2016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바로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주식에 대한 모든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여러유형의 명의 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장기간의 걸친 주식 보유 현황이나 취득,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고세 자료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모두 연계해서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 분석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업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하며, 정리할 때 정확한 절차와 세금을 처리하셔야합니다.
● 명의신탁 주식을 가능한 빨리 찾아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자의 변심
본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한 사실을 꽁꽁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기는 경우 수탁자가 자기의 재산임 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주식의 가치가 높아진 사실을 명의수탁자가 알고 있는 경우 수탁자의 변심 가능성은 더욱 더 커집니다.
2. 수탁자의 사망
명의수탁자의 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상속인들이 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하여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명의신탁사실 증거의 입증문제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해지를 통한 주식환원시 가장 중요한 요소 과거 명의신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거자료로서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금융증빙(법인 설립당시 출자금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입금한 금융증빙)'인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와 같은 금융증빙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자본거래의 위험성 또는 제약
설립당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난뒤 회사가 성장하여 증자를 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이 이루어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자당시의 가액으로 또 한 번 명의신탁하는 것이 되어 엄청 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초 명의신탁 이후 이와 같은 자본거래를 진행하기 이전에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한다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실무상 명의신탁 이후 자본거래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증자 등 자본거래를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한 주식은 가능한 한 빨리 찾아 와야 하는 것이며, 또한, 명의신탁 이후 자본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해도 증자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시간 또는 절차상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해지 방법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 위한 원칙적인 방법은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고려할 사항
1. 증자대금 납입근거
회사의 설립시 또는 설립 이후 증자를 하는 때에 명의수탁한 주식에 대한 증자대금을 명의신탁자가 납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재원의 실지귀속
설립 이후 배당을 한 경우라면 명의수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그 배당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가 되기도 합니다.
3.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최초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명의신탁을 하고 그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후 해지의 의사결정을 하는 때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명의신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서류로 이용됩니다.
4. 명의신탁 해지 판결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그 상속인 에게 상속되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의 대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 회수 시 유의사항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원칙적인 방법 외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세금 문제 및 거래 대금의 소명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세무상 문제인데, 나중에라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설립시의 명의신탁한 사실관계가 확인이라도 된다면 이후의 증자나 해지를 위한 잘못 된 거래 등이 모두 새로운 증여로 의제되어 엄청난 금액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명의신탁을 해지 후 환원하는 원칙적인 절차가 아닌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원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원래의 형식이 아닌 양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1 양도가액 문제
•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려는 시점은 기업의 설립 이후 수 십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 면 주당가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 실무에서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양 도로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 경우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 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와 증여세가 문제가 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하는 금액의 시가와 대가가 3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거래대금의 소명문제
• 실제 양도의 형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양도대가는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당해 거래가 유상거래인 양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상거래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간주취득세 문제
• 위 '1' 또는 '2'가 문제 되지 않더라도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지분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거래 사실관계로 보아 진정한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또 한 번 명의신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시 유의사항
-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는 것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오는 것이므로 해지 시점에는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없으나, 과거에 자본거래로서 명의신탁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거래들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환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과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거래를 파악하고 세액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명의신탁 주식 환원의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경우 명의신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금융증빙, 배당현황, 법원의 판결 등 그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주식 환원 절차를 진행할 때는 과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세무상 문제를 분석하여 정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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