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4. 13:20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얼마 전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한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세법개정안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수 있는 몇가지 부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증여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2천만원 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자녀에세 물려 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금액 5천만원에 더해 1억을 추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동안 1억 5천만원의 자금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조건은 결혼자금이어야합니다.
증여세 없이 10년 동안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 5천만원은 2014년에 기준에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19%, 1인당 국민총소득이 37%가 오르는 동안 증여세한도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인당 주택 자금을 포함한 결혼 자금을 살펴보면 3억을 훌쩍 뛰어 넘습니다.
때문에, 증여세로 5천만원이란 금액이 현실성과 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결혼과 양육 지원에 포커스를 맞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혼인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 부모가 아닌 남편과 안내가 각각 증여를 한다면, 최대 1억5천만원씩 총 3억까지 결혼자금으로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이후 즉, 혼인신고일 전 후 각 2년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되며, 결혼 시작부터 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절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증여 한도는 6억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출산 및 양육 지원금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한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장기간 이자를 납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기존의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납입할 때,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왔습니다.
그동안 공제하는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뒀는데, 앞으로 이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이 변경사항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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