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5. 18:06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다양한 이유로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과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는 법인 대표의 주식지분변동 시 대부분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즉 가업승계, 차명주식 정리, 장기주식 발행, 경영권 방어, 증자 또는 감자 등에서 주식지분 변동이 발생할 때 반드시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비상장 주식가액 산정,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시 매각금액, 유상증자 (불균등 증자) 또는 비상장사 간 합병 시 주식발행가액 산정 등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주식과는 달리 객관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상속, 증여, 매매 시 평가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낮게 책정되는 것이 좋을까요?
자사주취득을 통한 잉여금을 정리하고 법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금액이 어느정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금융거래를 위해서도 주식가치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모두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평가 금액은 가능하다면 낮게(적정성에 맞게) 책정되는 것이 대표님께 유리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조세회피수단 늘어나는 관계로 과세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세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대표님들은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가능 자금 활용 전략을 설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기업들의 비상장주식 이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도출, 수집하는게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닥쳐오는 만큼 사전에 대비를 해두셔야 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을 기업가치로 삼고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치평가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증세법상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액면가 거래나, 저가거래를 하여 편법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려 하게 된다면, 되려 추징당해 기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유의사항
앞서 언급했듯이중소기업의 경우, 거래가 드물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며 이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제대로 이뤄 져야만 올바르게 기업안정화를 비롯한 안정적인 승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평가할때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릅니다. 만약 부동산이 과하게 많은 법인 같은 경우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3으로 하게됩니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평가된 가액으로 하게됩니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률을 고려하여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정리하자면, 보통 일반적인 가치평가방법은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으나, 세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가치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의 자산가치, 손익가치를2:3으로 가중평균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즉, 평가에 대한 시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실행 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자본금 대비 큰 이익이 발생되었을 시기에 액면가거래를 하게 된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으며, 그만큼 가치에 따른 시기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중요성
이렇듯 비상장주식과 더불어 가치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서두에 언급했던 차명주식의 환원은 물론,가업승계를 실행함에 있어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영위하는 동안에도 다양한 이유로 지분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주식이동 같은 경우, 적정성이 시가에 의해 고려되고 있으며, 기업대표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다 주는 상속 및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무상이전인 만큼 상당액 기준 세액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특성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이뤄지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유의하여 투명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앞서 스타트업부터 꾸준하게 기업을 일궈온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그간 성장에 목적을 두고 집중을 하는 경향이 많아 정작 내부에서는 어떤 잡음이 발생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에 주기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성이 짙어 자체적으로 실행하기 보다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을 낮출 수만 있다면, 주주들이 엑시트를 하는 경우 비용발생의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상속, 가업승계시 세금을 상당히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라이온 파트너스 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해 세금 절를 통한 엑시트는 물론, 감정평가시 평가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문제점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이 문제가 있다구요?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주식거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을 발견하게됩니다.
2018년 4월 1일 한가지 중요한 세법이 신설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비상장 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 그 이하는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과거 대표님들께서 퇴직금 재원을 위한 정관 수정을 통해 퇴직금 배수를 최대 5-6배까지 조정해 많은 퇴직금을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업의 주식가치가 떨어지면서 손 쉽게 주식 이동을 진행하면서 세금을 절세하다보니, 국세청에서는 이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순 자산 가치의 80%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안설정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취지는 아주 적법하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한 기업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해년도 매출이 급증하거나 부동산을 처분을 통해 갑자기 그 해년도 주식가치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게됩니다.
만약, 이러한 업체를 위해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 상한선을 두었어야하지만 국세청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되면 가업승계, 상속이나 증여시 막대한 세금을 대표님께서 고스란히 모두 부담하셔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이러한 조항을 다시 살펴보실까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평가할때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른다.
그리고 우리가 유의해야할 또 다른 조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60조 제 1항에 보면 "시가가 있다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요점이 무엇입니까? "
증권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시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하여, 경영 중간에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감소를 위한 방법과 솔루션을 필히 세워두셔야합니다.
저희 VVIP SOLUTION에서는 최고의 절세 컨설팅과 전문가들이 대표님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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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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