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1. 12:07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많은 업체에서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담당 세무사에서 대표님이 주시는 서류에 근거해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이 접대비, 경조사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접대비나 경조사비만 잘 챙겨도 적지 않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세무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님이 주시는 서류에 근거"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님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세무사는 비용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접대비와 경조사비를 활용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추가로 접대비용 혹은 경조사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접대비와 경조사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세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접대비는 거래처와의 식사나 대접 등의 비용으로, 경조사비는 거래처의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가는 것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 접대비 한도 상향조정은?
● 접대비와 경조사비 비용처리 방법은?
● 접대비와 경조사비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 접대비와 경조사비 세금 신고 방법은?
이처럼 접대비와 경조사비는 기업에서 절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경비 처리는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적격증빙을 통해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라면 식자재 비용, 카페라면 원두나 우유 구매 비용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과금, 접대비, 경조사비 등도 적절한 증빙을 제공한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불리는 접대비와 경조사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기업 업무 추진비용을 20에서 50%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세법 개정안이 나왔었습니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한도, 20%→50%로… 상향 조정해야
https://idsn.co.kr/news/view/1065576894815913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 ′세제혜택 확대′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나
2007년 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는 물론, 사업상의 필요성과 세제혜택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던 이 접대비가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용으로 명칭을 바꾸고 올해 1월, 한도를 20%에서 50%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경비 처리로 사용되는 항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와 경조사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와 경조사비란?
● 접대비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한도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기본한도는 일반기업의 경우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연 3,600만원입니다.
● 경조사비란?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경조사비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구분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적격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와 경조사비 세금신고 방법
세금 신고 시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와 경조사비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와 경조사비는 세법상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정한 한도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한도와 비용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 한도
접대비 한도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다르며, 매출액에 따라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연간 1,200만 원 x 사업연도 개월 수/12,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 원 x 사업연도 개월 수/12의 기본한도가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도 있는데 100억 이하의 기업일 경우 전체 매출의 0.3%를 추가로 안종해 줍니다. (EX: 매출 10억 X 0.3% = 300만 원(년)만원(년)
● 경조사비 한도
경조사비는 거래처 등의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접대비 한도에 포함됩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 비용처리 방법
접대비로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자료를 꼭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접대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적격증빙자료입니다. 건당 3만 원 이상 접대비는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불가능하며, 3만 원 미만 접대비는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경조사비 비용처리 방법
경조사비는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캡처해서 잘 보관하시면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와 (면세)(면세) 계산서 외에도 다른 증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등 수취 불가능 시 다른 기타 집행증빙 영수 방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습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질의의 경우 ‘제도‘제도 46012-11469, 2001.06.13.’과 ‘2팀-467, 2004.3.16.’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면세)(면세) 계산서 외에도 다른 증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럼 각각의 한도가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혹은 어느 한쪽만 소진되었을 경우 더 이상 접대비나 경조사비로 처리할 수 없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사의 역량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VVIP SOLUTION에서는 에서는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지금금 및 가지급금정리, 차명주식회수,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법인세절세, 법인연구소설립, 등은 물론이며 대표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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