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8. 16:45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얼마전 기사에 2024년부터 최저 임금 인상이 있을거라는 고용노동부의 발표로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889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시급이 9,62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물론 이금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 2024년에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시급이 9,860원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문제는 경기는 안좋아지면서 개인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상된 급여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의 일용직 직원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을 위한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처리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과 4대보험 및 건강보험 신고에 대한 부면을 살펴보겠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들 또는 직원 인건비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의사항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니 사업주분들의 소득이 높아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신고를 하자니 4대보험이 걱정되는 상황이다보니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오늘 VVIP SOLUTION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도 줄이고, 4대보험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말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경비로만 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몇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신다면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께서 영업장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 급여 신고
● 첫번째 방법은 일용직근로자의 급여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평균 일급(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예) 실지급액 = 세전급여 - 4대보험료(직원부담분) - 원천세
● 그럼 4대 보험 및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4대보험 가입 의무의 여부는?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2.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어떨까요?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세금만 보자면 원천세로 지출되는 비용도 없고 개인사업사 대표님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청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신고하게 되면 1개월 미만일 경우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1개월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사업주분들께는 가장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며, 근로자의 보수가 260만원 미만일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험료 절감과 함께 사업주의 절세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는점을 설명드립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금액 산정 예시를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2.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2.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방법
또 다른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은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이 대략 8-9% 정도 발생하며 이는 곧 사업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듯 3.3%를 원천징수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또한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판정될 경우 과거 지급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등 위험부담이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해 설명 드리자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두가지 방법 중 첫번째 방법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내드린 방법 외에도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의 세금 절감 방법은 다양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또는 가족분들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셔도 모두 4대보험 가입을 통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및 앞으로의 경영을 위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저희 VVIP SOLUTION에서는 대표님 기업에 맞는 최고의 솔루션만을 제공합니다.
VVIP SOLUTION에서는 경정청구,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수금 및 가지급금정리,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KOTC, 간주배당세, 법인자금개인자산화, 이익소각 전문등 다양한 솔루션은 제공해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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