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문제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감액배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등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소시켜, 「상법」상의 배당재원을 확보해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순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본준비금이란 증자나 감자등 주주와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상법」 459조 1항),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의 재원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인데 감액배당은 주식발 행초..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