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와 증여세 그리고 입증 책임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타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금융 거래가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013년부터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예금거래시 증여문제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타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의 증여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12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