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환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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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활용법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면, 간편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 배경과 신청 요건,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
2024.09.19 -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간소화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사항
상법 288조에 의해 1996년 9월 30일까지 법인 발기인의 조건은 7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3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은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 후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활용이나 세재혜택을 위해서는 주주구성을 시작 정관작성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이미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 더욱이 과거에 법인 설립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기업내에 존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업에 명의 신탁주식이 있을경우 법인은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주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