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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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활용법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면, 간편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 배경과 신청 요건,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
2024.09.19 -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과 증여세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기업 경영과 재산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의 법적 해석과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최신 판례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 경향은 형평성등을 이유로 하여 동일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반복되는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판결해 오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한 조세문제는 국세청의 해석과 대..
2024.09.12 -
명의신탁주식 해지 및 회수할 때 이것만은 꼭 체크하셔야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주의 신용문제, 단순한 주식분산, 과점 주주가 되지 않기 위함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2001년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려 놓는 사례가 그 당시만 해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 규정이 삭제되면서, 2001년 7월 24일부터는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세법상 과점주주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거나, 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속ᆞ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