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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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의 중요성과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비상장법인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을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시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 시가 산정과 보충적 평가방법, 그리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와 예외 사항까지, 여러분의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
2024.11.18 -
비상장주식 순 손익가치 산정과 특수한 상황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필히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권, 순손익가치, 유상증자, 사업분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합산 1. 자산가액에 합산 영업권평가액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영업권평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증령」 55조..
2024.11.14 -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를 무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주식을 ..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