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 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배당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당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통한 세부담의 최소화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되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합산과세 효과가 없게 되고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세액공제(이중과세 조정장치) 효과로 실질적인 세부담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의 귀속처가 변경되는 경우 분리과세 효과 및 배당세액공제 효과로 낮은 세부담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