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자본화 필요경비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과 상여처리된 사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특허권이란 발명에 대해 법률에 따라 부여된 독점 및 배타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며,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권리를 "독점"하며, 만약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할 경우 민형사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권적인 성격을 가진 사권으로,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이전이 가능하며,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크게 적극적 효력과..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