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특허권 플랜의 일반적인 형태는 개인이 소유하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하는 개인은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그만큼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취득하는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으므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그 평가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법인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를 등록만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으로 하여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다든가, 평가금액이 상증법이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근거 없는 거액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특허권에 관련된 세무적인 부..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