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후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납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세금에 대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1. 대상법인 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3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1항) 2 차 납세의무 대상법인 = 비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2차 납세의무 대상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강제징수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