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6. 14:38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이라면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결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무효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절차, 방법,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결의취소, 무효, 부존재 등의 사유로 소송이 가능하며, 이는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주주의 권리가 무시되고 대주주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결의를 이룬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과 법적 절차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결의가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내부 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주총회의 결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주주총회의 절차 · 결의내용과 관련된 사례
1.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결의 부존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21783, 2018.6.19.; 대법원 2005다73020, 2007.2.22.; 대법 원 2003다9636, 2004.8.16.)
●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그 결의가 있는 때에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6다62362, 2007.6.28.)
● 따라서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결의의 효력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 실제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면 그 결의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주주총회 절차등을 규율하는 「상법」의 내용이 형해화될 뿐만 아니라 법률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조세와 관련하여 세액효과가 큰 대안인 결의사항의 경우 반드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총회를 실제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절차상의 하자 및 의결사항이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경우(상여처분)
● 회사는 특별상여금 및 퇴직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변경된 정관에 의거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전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정관변경을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의 참석주주는 대표이사 김ㅇㅇ와 이사 유ㅇㅇ 및 이사 유ㅇㅇ 3인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이사 유ㅇㅇ는 해외체류 중이어서 퇴직금 수령 당사자로만 되어 있는 점,
●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총급여액(특별상여금 제외)의 약 40~4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한 임시주주총회 의결은 김ㅇㅇ와 유ㅇㅇ에게만 국한된 것일 뿐 향후 임직원 퇴직시에 적용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특별상여금은 정상적인 상여금의 약 10~11배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업적 등 지급기준 없이 장기 근무한 대표이사 김ㅇㅇ와 이사 유ㅇㅇ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유이 ㅇㅇ에게는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계산된 퇴직금은 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처분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회사가 이해당사자만 참석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유ㅇㅇ에게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되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변경된 정관에 따라 지급한 특별 상여금과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한도초과 액을 대표이사 김ㅇㅇ, 이사 유ㅇㅇ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회사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13서0894, 2013.6.28. →상급 없음)
▶ ㅇㅇ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하여 2012.4.3.~ 2012.9.14. 기간 동안 주식변동조사 및 법인세조사(부분조사)를 실시한바, 회사가 대표이사 김ㅇㅇ에게 지급한 ㅇㅇㅇ만원과 이사 유ㅇㅇ에게 지급한 ㅇㅇ만원 합계 ㅇㅇ만원의 특별상여금을 형식적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2008.12.31. 지급결의한 대표이사 김ㅇㅇ에 대한 퇴직금 ㅇㅇ만원과 이사 유ㅇㅇ에 대한 퇴직금 ㅇㅇ만원, 합계 ㅇㅇ만원을 정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 ㅇㅇ을 손금불산입한 후, 손금불산입액을 김ㅇㅇ 및 유ㅇ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입니다.
● 회사가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정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사례입니다.
● 회사의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에 이사 3명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중 이사 1명은 해외체류 중이어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날인이 되어 있어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실제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효력 발생의 기준)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이 유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는(「상법」 373조 2항)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소수주주가 반대한 안건을 결의한 주주총회의 무효인 사례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382조의 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11888, 2016.1.28.)
▶2008.6.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이사들의 찬성을 얻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을 결의한 다음, 2008.6.26.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10%를 보유한 ㅇㅇㅇ 공사의 반대에 불구하고 발행주식 90%를 보유한 ㅇㅇㅇ 의 찬성으로 퇴직금규정 제정안을 가결하고, 개정된 퇴직금 규정에 따라 5배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대주주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그 효력이 무효라는 판례 입니다.
4. 주주총회 의결사항이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경우(상여처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 참석주주가 퇴직당사자 2인이고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해 지급된 퇴직금은 임의결의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주총회 의결은 그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일 뿐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조심 2008서3862, 2009.1.8.→상급 없음)
▶ '회사는 2003년 7월 8일 개업하여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년 2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인 김ㅇㅇ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50억원(퇴직 전 1년 총 급여액의 30배수), 특별공로금 100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06년 2월 28일 김ㅇㅇ이 실제 퇴직하자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 150억원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 정관을 포함한 회사의 규정은 구체적이고 일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 규정등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때 그때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임의적 요소가 많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성이 없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5.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무효)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 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0다13541, 2010.6.24.)
6.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78다1269, 1978.11.14.)
7. 이사회 소집통지를 아니한 경우 무효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8다3534, 2008.5. 15.; 대법원 94다35084, 1994.9.23.)
●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를 결의취소 사유로,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를 주주총회 결의무효 사유로,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를 결의부존재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 등에 대해 결의취소의 소(「상법」 376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상법」 380조)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마5031, 2021.1.14.)
◆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전원출석 총회는 유효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3도15895, 2014.5.16.; 대법원 2008도1044, 2008.6. 26. 대법원 2000다69927, 2002.12.24.; 대법원 2002다15733, 2002.7.23.)
●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모든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존재한다는 판례인데, 상기 판례는 사실관계가 모든 주주가 실제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례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실제로 모든 주주가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주가 참석한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만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판례입니다.
(주) 비즈파트너즈 컨설팅 제안 : 법인자금개인자산화, 법인 정리,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지급금 및 가수금정리, 명의신탁주식회수, 특허권활용,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법인세절세, 법인연구소설립, 신자본환원, 비상장주식가치평가, M&A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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