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 14:24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법인의 대표라면, 회사의 이익과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 등 다양한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법인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 자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면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신자본환원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법인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법인단계의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의 이익을 주주 또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유형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 및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요한 소득유형은 급여 · 상여 · 퇴직금 · 배당금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소득유형에 따라 과세체계 및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방법은 세금과 금액의 한도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유형의 변화 또는 변경을 통한 절세설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절세설계를 하고 이를 매년 사후관리 하여야 합니다.
◆ 절세설계의 유형
일반적으로 절세설계(TAX PLANNING)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분 | 절세설계 내용 |
소득의 유형을 바꿈 (converting income from one type to another) |
기업의 이익을 분배하는 수단인 급여 · 상여 · 퇴직금 · 배당금 등의 소득유형의 구성을 달리하는 전략으로 소득의 유형에 따라 세율구조가 달리 적용되어 절세효과 달성 |
소득의 귀속처를 바꿈 (shifting income from one pocket to another) |
소득 귀속자의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귀속처 분산 및 변경을 통하여 절세효과 달성 |
소득의 귀속시기를 바꿈 (shifting income from one time period to another) |
소득이 지급되는 시기를 달리하는 전략으로 세법의 변화 · 세율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과세기간의 귀속 시기를 바꾸어 절세효과 달성 |
소득의 귀속장소를 바꿈 (shifting income from one place to another) |
소득이 배분되는 장소를 달리하는 전략으로 소득의 귀속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기준 및 세법이 달리 적용되어 절세효과 달성 |
◆ 법인단계 이익의 소득유형에 따른 세무상 취급
법인단계 이익을 개인 재산화하는 소득유형은 급여 · 배당 ·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유형에 따라 세무상 과세기준이 각기 다른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무상 취급 |
급여 및 상여금 | • 지급받는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인 누진세율 적용 • 4대 사회보험료 부과대상 |
배당금 | • 이자소득과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4%)로 종결 • 이자소득과 합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2천만원까지는 14% 부담, 2천만원 초과분은 누진세율 적용) • 4대 사회보험료 부과대상 |
퇴직금 |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종결 • 연분연승법 계산방식으로 분류과세하므로 급여나 배당등 다른 소득보다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4대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아니함.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 감소효과 매우 큼.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 [평가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의 80% 금액으로 함(「상증령」 54조 1항)]. |
소득의 유형별로 세무상 취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득유형의 변경을 통한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형태의 소득으로 지급받더라도 세금부담이 모두 똑같다면 소득유형 변경을 통한 절세설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 소득유형 변경을 위한 설계와 TAX PLANNING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유형(급여 · 배당 · 퇴직금)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유형에 따라 세금계산구조나 세율의 적용이 서로 다르게 되는 효과가 생겨 절세의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득유형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설계가 필요하며 설계 후 지속적인 진단과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유형별로 설계의 주요 사항과 설계를 바탕으로 한 TAX PLANNING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설계 | TAX PLANNING |
급여 및 상여금 |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설계 -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보수는 손금불산입 -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상여금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
회사의 결산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보수의 성과 보상비율을 진단하고 당해 연도의 연봉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수행 (매년) |
배당금 | • 지분의 '분산 설계' -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위하여 증여 등을 통해 지분을 분산하여 설계(상속세를 줄이는 필요조건) • 효율적인 배당정책을 위한 중간배당 규정 제정 - 효율적인 배당을 위하여 중간배당 규정을 제정하고 유동성이 높은 때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탄력적인 배당 가능하도록 설계 |
회사의 결산이 확정되는 경우, 잉여금 수준과 주식가치를 진단하고 당해 연도의 배당액의 의사결정 수행(매년) |
퇴직금 | • 정관변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 정관규정이 없는 경우 1년 총급여의 1/10 수준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이 손금산입 대상 -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고려한 합리적 인 설계 - 정관변경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을 위한 「상법」상 절차에 흠결이 없도록 설계 |
퇴직소득은 미래소득으로서 상당한 장기간 후에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법령의 개정사항을 매년 체크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실제 지급시 세무상 손금요건 충족을 위하여 그 재원을 준비 |
◆ 그 외의 소득유형 변경을 위한 설계
● 이익소각
이익소각이란 회사의 법인자금(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즉, 자사주소각하는 방법중 하나인데, 세금 없이 미처분잉여금을 가져오기 위해 배우자 증여를 통한 법인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대표님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특별한 관계이므로, 세법상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을 활용하면 증여세없이 6억원의 미처분잉여금을 대표님의 자산으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역시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12억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이며,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한번에 12억이라면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국세청에서 이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한바 있어, 잘 준비된 전문가들을 통해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추후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절차와 소명자료를 확실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필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더욱이 세법 변경되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한 후 1년 동안 소유 후 소각을 진행해야 하기에 빠른 시간내에 자금을 확보하길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신자본환원
이 방법은 기업의 특성상 자본금의 변화 없이 미처분잉여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선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건설업이나 선박회사등 기업을 운영하시 위해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유지되어야 하는 법인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더욱이 이 신자본환원이란 방법은 이익소각처럼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다양한 방법처럼 증여세나 양도세, 상속세등의 세금 없이 자금을 확보하시길 원하시는 대표님께서 선호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자본환원 컨설팅은 소명이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정관 기록과 법인증기부등본 제출만으로 쉽게 소명처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상증법 제 39조 2에 참조,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보면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자본환원은 이 상증법에 따라 처음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로 매입 후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표님께서 처음 투자하신 금액을 찾기 위해 법인의 자본금을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감소, 주식 취득가액 범위내에서 세금 없이 균등하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의 자본금이 큰 회사들, 대표님께서 주식의 100%를 소유하셨거나 가족인 주주인 회사,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확보된 기업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CEO 소득분산
법인 잉여금을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금입니다.
이 특화된 솔루션은 지금까지 나온 컨설팅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최저 세율로 법인의 미처분잉여금을 대표님의 개인 자산화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법인자금을 최저세율로 대표님의 자산화하여 마치 개인사업자 대표님처럼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법인자금전환 컨설팅으로 많은 대표님들께서 들어보시고 선택하시고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 그럼 법인 자금을 가져오는데 세율은 얼마나 적용될까요?
기업의 재무재표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 ~ 5%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 비즈파트너즈 컨설팅 제안 :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수금 및 가지급금정리, 명의신탁주식회수,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법인세절세, 법인연구소설립, 국세 체납 해결, M&A, 비상장주식가치평가 등 기업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코칭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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