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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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 여부와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1. 행정해..
2024.09.23 -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분율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지분율의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분비율 변동 과세여부 설립시부터 과점주주60%과세 안됨과점주주 후 지분증가60% → 65%증가된 5%만 취득세 과세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40% → 60%60% 전체에 대해 과세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40% → 60%60% 전체..
2024.06.03 -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를 무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주식을 ..
2024.05.27 -
명의신탁 주식 해지할 때 간주취득세와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데 혹은 해지하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불리하다는 막연한 이유로 회사 설립시 주식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때는 자본금도 적은 규모이고 수탁자도 믿을만한 잘 아는 사람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의산탁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로 설립 당시 50%를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나중에 회사의 가치가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면 5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이 남의 명의로 되어있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 과점주주의 불이익 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불이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
2024.03.19 -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후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납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세금에 대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1. 대상법인 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3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1항) 2 차 납세의무 대상법인 = 비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2차 납세의무 대상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강제징수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2024.03.18 -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비즈파트너즈입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대표님의 걱정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매출하락은 물론, 은행으로부터 자금 및 대출 상환 압박도 신경써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대표님들이 신경써야하는 다양한 부면 가운데 오늘은 기업의 신용도 유지가 왜 중요한지,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내에 리스크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무재표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재무재표만 꼼꼼히 살펴보아도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기업신용등급을 조정하는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오늘은 가수금 출자전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금은 무엇이고 재무재표에 가수금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