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설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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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 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배당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당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통한 세부담의 최소화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되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합산과세 효과가 없게 되고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세액공제(이중과세 조정장치) 효과로 실질적인 세부담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의 귀속처가 변경되는 경우 분리과세 효과 및 배당세액공제 효과로 낮은 세부담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2024.04.11 -
배당설계, 비상장기업의 대표님의 세금절세를 위한 필수인 이유는?
보수·배당의 경우 매년 경영성과에 대한 임직원. 주주에 대한 보상이므로 회사의 성과가 매년 다르듯, 보수는 매년 달라야 하고 주주보상도 매년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매년의 의사결정은 미래의 상속세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유념 하여야 합니다. 매년 회사의 이익대비 보수의 비율이 너무 낮거나 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부에 유보되는 이익(잉여금)이 커지므로 미래 상속세 대상 재산인 주식 가치가 커지게 되어 상속세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의 보수, 배당 의사결정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득세 부담과 장기적 인 관점에서의 상속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성과보상으로서 적절한 금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여와 배당소득은 매년 진단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