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1. 11:37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과정에서는 다양한 질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월결손금, 감가상각비, 자기주식, 임원퇴직금 등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식배당과 사업 휴업 등 특수한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주) 비즈파트너즈와 함께 비상장주식 평가의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세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Q.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차감할 법인세액은?
순손익액 산정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2022.9. 20. 법규과- 309, 2014.4.4.; 재산세과-486, 2011.10.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2028, 2007.7.2.; 조심 2017중4142, 2017.12.18.; 조심 2017서3460, 2017.11. 17: 서울고등법원 20130920, 2019.10.2.)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연도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법인세액으로 아무런 금액도 차감하지 않는다면, 당해 평가기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인하여 당해 평가기간의 순손익이 변동하게 되어 정확한 기업가치를 나타낼 수 없어 주식가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각 연도의 순손익 산정과 관련한 사례
■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은 순손익가치계산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법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이미 반영되었다면 별도로 차감함 금액은 없습니다. (서면- 2015 – 법령해석재산-1758, 2016.1.14.)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산정시 「조특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서면-2015- 상속증여-0722, 2015.6.4.)
■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 세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4, 2013.2.19.)
■ 순손익가치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의미합니다. (재산세과-79. 2010.2.5.)
■ 각 사업연도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두15311, 2007.11.29.)
■ 이월결손금의 보존에 충당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이익을 다시 익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 문상담4팀-2559, 2006.7.28.)
Q. 장부가액의 의미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 상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말합니다. (상증집행 62-52-2. 서면-2019- 자 본거래-3493, 2020.3.12.: 사전 – 2019 – 법령해석재산-0276, 2019.6.21.)
Q.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는?
「상증령」 52조가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라 함은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 '감가상각비'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칙」 15조 규정에 의한 내용 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라 하겠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임의로 계상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해 장부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국심 2006 중1722. 2006.12.1. 국심 2001970, 2001.10.20.)
- 즉,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미상각잔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자기주식의 순자산 포함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등 감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상증집행」 63-55-1)
Q. 자기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상증령」 55조 1항의 규정(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 자본거래- 2952, 2021.7.7.)
-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자산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Q 임원퇴직금 퇴직급여추계액 관련 사례
■ 회사는 2007.2.13.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12.31. 결산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주주 총회 회의록과 변경된 정관에 대한 객관적인 공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07. 2.13. 에 정관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낮으므로, 2008.3.31. 현재 퇴직금추계액을 1,106,102,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11서0853, 2011.6.30.)
■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08 두 4275, 2011.7.14.; 대법원 2005 두 15311, 2007.11.29.)
■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법인법」상 손금 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51761, 2021.2.4.)
Q. 자기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한 경우로서 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하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상증집행 63-54-3)
Q.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는?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1주당 순손익액계산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주식배당이 있기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주식수'에 의합니다. (서일 46014-10141, 2002.1.31.)
- 주식배당도 무상증자한 것과 동일하게 자산가액 및 각 사업연도말 순손익액에는 변동없이 발행 주식총수만이 달라지게 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수에 상응하는 1주당 순손익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환산한다는 것입니다.
Q.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가중치합계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 – 1351, 2004.8.27.)
Q.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의 사례
■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주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및 총수입금액이 급감하였고, 업무진행이 제3자에게 잔여현장 및 입찰참여권 등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심 2011서3513, 2011.12.16.)
■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 2015 – 상속증여-0210, 2015.4.6.)
Q. 사업의 휴업과 폐업의 의미는?
사업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고, 사업의 폐업이란 사업자가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더 이상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폐업인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18두44005. 2018.9.13.)
Q.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례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해당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1 2012.1.18.)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업종 변경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서면- 2019- 자본거래-4720, 2020.1.22.)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873. 2009.11.27.)
■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상증법」상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 – 2018 – 법령해석재산-0296. 2018.6.27.)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사전 – 2016-법령해석재산-0367, 2018.4.30.: 기획재정부 재 산세제과-364 2018.4.25.)
■ 법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입니다. (서면- 2020 –자본거래-4920, 2020.12.10.)
■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 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3.5.30.)
■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봅니다. (재산세과-779, 2010.10.19.)
■ 비상장주식 평가시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합니다. (재산세과-223. 2010.4.7.)
■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세과-66, 2009. 1.8.)
■ 휴업중인 법인이 그룹 내의 회사들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세과-3953, 2008.11.25.)
Q. 비상장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다른 판례는?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 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16두50198. 2016.12.15.)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손익액의 가액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312973. 2013.10.25.)
Q. 최대주주의 판정기준은?
■ 최대주주의 판정기준(상증집행 63-53-3)
①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봅니다.
②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봅니다.
③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계산(상증집행」 63-53-4)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하고, 상장주식 등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반복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날 이후에 양도한 주식에서 양수한 주식을 차감한 주식(부수인 경우에는 '0' 으로 함)을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합니다.
Q. 결손금이 있는 경우란?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배제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계산시 각 사업연도 에 모두 결손인 법인'을 말합니다. (서일 46014-10467, 2002.5.15.)
Q. 할증평가 여부에 대한 사례
■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0두34902, 2020.6.11.)
■ 할증평가 관련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629, 2005.12.27.)
■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 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942, 2004.11.30.)
■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적용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제외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1, 2006.11.17.)
■ 해외소재 자회사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251, 2005.7.19.) 따라서 해외소재 자회사는 할증평가 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 인터넷방문상담4팀-892. 2004.6.18.)
<위 예규와 반대되는 판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매매실례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는 이상 그 시가액에다가 30%(현재는 20%)의 할증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합니다. (대법원 2005두7228, 2006.12.7.)
■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에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 평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재산 46014-229, 2001.9.18.)
■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있어.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두 8292, 2003.2.11.)
■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기 위해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 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 주주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일 46014-10133, 2001.9.10.)
■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서면-2017- 상속증여-2091. 2018.2.8.) 그러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 평가합니다. (상속증 여세과-437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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