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5. 13:34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죠?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그리고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례와 세무 리스크를 통해 실질과세 원칙과 상법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기주식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즈파트너즈와 함께 복잡한 세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보세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의 취득거래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세무문제는 실질판단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되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때에 실행의 이유와 사실관계를 진단하고 사후적으로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자기주식으로 취득 후 소각한 경우
1.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의제배당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입니다.
●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법인의 설립부터 출자에 참여하여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표이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하는 대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에 따라 법인은 2015.3.24.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을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매입 · 소각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들의 반대로 같은 날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각의 일정을 법인의 2015사업연도 결산 이후로 연기한 점,
● 실제로 법인은 2016.3.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법인의 보통주식 59,340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16.4.8. 자본감소를 변경등기한 점,
● 청구인들이 제출한 문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 전적부심사 채택결정은 청구인들과 법인간 작성된 2015.3.24.자 주식 매매과정 및 합의서와 문O O O이 무관하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모든 것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20중2537, 2021.1.12.→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청구인들은 2015.4.15. 주식회사 OOO(이하 '법인'이라 함)에 법인 주식 45,114 주(청구인 김 OO 24,706주, 청구인 곽 OO 20,408주, 이하 '주식'이라 함)를 1주 당 OOO원에 매도하였고 법인은 2016.4.8. 주식을 소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주식의 매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2015.6.30.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②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9.12.23.부터 2020.2.25.까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문 OOO 등 법인의 주주 7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이 2015년 문 OOO 등 7명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016.4.8. 소각한 것은 그 실질이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문 OOO 등 7명에 대하여 「소득법」 17조 1항 3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들에게 송부하였고, OOO세무서장등은 2020.4.17.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2. 주식 취득이 매매목적에 있다기보다는 주식 소각에 있다고 보이므로 의제배당
● 주식 취득에 앞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OOO 주식회사와 투자 및 전환사채발행에 관련하여 선행조건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확약 사항으로 법인이 특정 시점까지 자사주를 소각할 것을 요구한 점,
● OOO주식회사가 작성한 투자검토보고서의 투자리스크 항목에 매입한 자사주가 투자기간 내 미처리될 경우 대표이사 재매입 또는 소각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점등에 비추어 법인의 주식 취득이 매매목적에 있다기보다는 주식 소각에 있다고 보이므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심 2019서3532, 2019.12.19.→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2015.12.31. 법인 설립시부터 자신이 보유해 오던 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중 OOO를 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6.2.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법인은 2017.2.26. 주식을 소각하였다.
② OOO국세청장은 2019.6.24.부터 2019.7.14.까지 주식거래 관련 주식변동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 주식거래의 실질이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이고, 청구인에 대한 자본 환급에 따라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판단한 후, 관련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3개월 동안 처분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제배당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두27091, 2013.5.9.)
이 사건의 경우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거래는 주식의 양도라기보다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합니다. (조심 2013 중4476, 2014.7.7. 대법원 2016두49525, 2019.6.27. 국승)
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원고가 매도한 위 토지의 매수인이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OOO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②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 이래 한 번도 주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③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주식의 향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10.10.15.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10.11.15. OOO엔씨 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함, 위 주주들 중 한 명인 OO섭이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44.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위 공장용지 10,247.6m2 중 5,2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OO에게 6,247,32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12.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용지에서 분할한 다음 그에 관하여 00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00은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의 주주인 OO섭, OO숙, OO구, OO식, OO순(이하 '양도주주들'이라 함)은 위 매매대금 송금일인 2011.1.12. 원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의사록에는 '원고의 형편에 의하여 주주들의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도주주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주식의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5,695,128, 000원(주당 1,143,6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양도주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 하였다.
③ OO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구 「상법」 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도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를 반영한 법인세 및 원천 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4.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자기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면 「상법」상 유효한 거래가 아니므로 의제배당
● 자기주식 양도시(2008.3.31.) 청구인이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어려워진 출판시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자기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상법」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으로부터 어떠한 금전 등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배당 소득처분은 소득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 2017서0098, 2017.8.22.→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1988.11.5.부터 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주식 84주를 보유하다 가 2008.3.31. OO에게 이 중 80주를 양도하였다.
② 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시 OO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해명하는 과정에 서 OO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3.6.30.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③ 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게 OO의 법인세 수정신고서에서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2011년 귀속분 OO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 · 고지 하였다.
◆ 자기주식으로 취득 후 보유중인 경우
1.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지만 그 실질이 대표이사에게 무상대여한 것이므로 가지급금
OOO 가 취득한 매매목적물을 '원고의 주식 OOO 주 OOO 로 표기하여 이 건 주식은 OOO 가 OOO 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임이 확인되므로 항소심에서 'OOO 를 주식 매도인 중의 1인'으로 보는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대표이사인 OOO 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서 「법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심 2016구3253, 2017.11.3.→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OOO은 2007.12.26. 법인의 주주인 OO및 OOO의 사이에 이들로부터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총발행주식수 000주의 40.05%)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 및 OO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우 OOO가 OOO에게 약정매매가격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유상소각 등을 할 수 있는 약정 등이 기재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OOO은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후 2009.12.24. 000에게 이 건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법인은 2010.1.18. OOO부터 주식을 OOO원(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OO국세청장은 2012.9.20.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거래가 「상법」 341조 규정의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법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13.1.11. 법인에게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상법」의 절차대로 취득하였으나, 결국 대표이사 주식만 양도하여 「상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가지급금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상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는 주식양도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대표이사만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만 선택하여 그 주식만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 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은 고령의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조심 2016서 1700.2016.7.7.→ 서울고등법원 2017누35631. 2017.8.30.→대법원 2017두 63337, 2021.7.29. 국패)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동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대법원 2017두63337 2021.7.29)
<사실관계>
① 법인은 1988년에 설립되어 방위산업 관련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1.27.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한OO로부터 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00주(전체 주식의 6.25%)를 OOO원에 취득하여 이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② 한편,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한 OO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③ OO국세청장은 2015.11.16.부터 2015.12.30.까지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식 취득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식소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주식 매매대금 11억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연도별 관련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 합계 OO원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 2016.3.1. 이를 한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자회사가 모회사인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가지급금
자회사인 법인이 모회사인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된 거래는 「상법」 342조의 2 규정을 위반한 거래로 당연무효인 거래에 해당하고, 당연무효인 거래에 따라 법인이 관계회사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즉시 회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조심 2021서2190, 2021.6.2.→상급 없음)
<사실관계>
① 법인은 2003.1.9. OOO을 본점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철강재 임가공 및 도매업 영위 법인으로, 현재 대표이사는 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이하 '관계회사'라 함) 의 주주인 OOO이다.
② 법인과 관계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과 OOO(000의 배우자). 법인의 주주인 OOO(000의 아들로 이하 '사주일가'라 함)은 가족관계로. 2015.11.12. OOO과 OOO은 자신들이 보유하던 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중 65.40% 000인 OOO를 총 양도가액 OOO에 관계회사에게 양도하였고, OOO도 자신이 보유하던 관계회사 주식 OOO중 37.43%인 OOO를 총 양도 가액 OOO에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결과 관계회사는 법인의 지분 65.3%를 소유하게 되어 법인의 모회사 지위를 취득하였고, 법인은 관계회사의 자회사가 되었다.
③ O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20.4.21.부터 2020.6.9.까지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관계회사 주식 OOO(37.43% 지분)를 매입한 거래가 「상법」 342조의2 1항에 규정하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사항을 위반한 당연무효의 거래로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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