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 및 혜택과 사후 관리 및 예외사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과세특례의 내용 과세특례로 인한 혜택은 50억원 또는 100억원 한도입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 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창업자금'이라 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조특 법」 30조의5 1항) 과세특례 증여세액 = [창업자금(50억원..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