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8. 11:57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비상장법인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을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시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 시가 산정과 보충적 평가방법, 그리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와 예외 사항까지, 여러분의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 휴·폐업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이므로 수익력 측정이 무의미한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상증령」 54조 4항)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법」 46조의3, 46조의 5 및 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 일부터 기산한다. ③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법」 94조 1항 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부동산등 가액 +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X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④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의 주식 등 ⑤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법」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기획 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1086, 2022.9.30. 사전 – 2019 – 법령해석재산-0052, 2019.6.25.)
◆ 보충적 평가방법과 시가 관련 사례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상증법」 60조 1항),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증법 60조 2항)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60조 3항)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1.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은 제외합니다. (「상증령」 49조 1항 1호)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함)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상증령」 49조의2 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억원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 되지 않는 것이므로, 반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라도 그 거래가액이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실판단 사항)됩니다. (조심 2021 서0947, 2021.8.4. 조심 2018서3647, 2019. 1.8.: 조심 2013중0868, 2014.2.26.: 대법원 2011두11181, 2012.11.29.)
2.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있는 경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가 최근 여러 차례 판시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증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함)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함)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상증칙」(2008.4.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의3 1항 각 호는 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령」 54조 4항의 방법 등 상증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21두36868. 2021.7.29.: 대법원 2011두31253 2013.11.14.: 대법원 2011두23306, 2012.6.14.: 대법원 2011두140 2012.5.24.: 대법원 2010두26988, 2012.4.26.) |
▶ 위 대법원 판례는 「상증법」의 규정에 따른 순손익가치가 회사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 일정한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순손익가치가 실제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액의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최근연도의 손익이 거액의 결손이 되어 순손익가치를 '0'으로 한다든가 비이상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우 순손익가치를 적용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소득법」 99조 1항 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상증법」 60조 5항)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시장 주식, 비상장주식은 제외합니다. (「상증령」 49조 1항 2호)
4. 경매·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가격결정이 된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 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증령」 49조 1항 3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합니다. (「상증령」 49조 1항 3호 단서)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억원
③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④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5.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법인이 증자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 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20 – 자본거래-0492, 2020.3. 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3, 2006.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940, 2005.10.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588, 2005.9.2.)
▶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상법」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 하는 것이지, 반드시 「상증법」의 시가에 따라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주 발행관련 「상법」 규정> ■ 「상법」 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 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생략) ■ 「상법」 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6. 평가기간 중 시가가 2 이상인 경우
평가기간 중 매매 · 수용 · 경매 · 공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함)에 의합니다. (「상증령」 49조 2항)
◆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1. 의의
주식을 이용하여 경영권을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주식을 이용한 경영권 이전시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법」에서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 증법」 63조 3항)
2. 할증평가 대상 주식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법」 63조 3항)
구 분 | 비 고 |
① 상장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주식 | 「상증법」 63조 1항 1호 가목 |
② '①' 외의 주식(비상장주식, 코넥스시장 주식등) | 「상증법」 63조 1항 1호 나목 |
③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신청한 주식 | 「상증법」 63조 2항 1호 |
④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한 주식 | 「상증법」 63조 2항 2호 |
⑤ 상장주식 중 유상신주로서 미상장 주식 | 「상증법」 63조 2항 3호 |
▶ 할증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에도 적용됩니다. (상증 법 63조 3항. 60조 2항)
3. 최대주주등 주식 할증평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에 그 가액의 20%를 가산합니다. (「상증법」 63조 3항, 「상증령」 53조 8항)
최대주주 등의 주식 : 평가금액에 20%를 가산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과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령 53조 8항)
▶ 할증평가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최대주주등)을 말합니다. (상증법 63조 3항)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합니다. (「상증령」 53조 4항)
▶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 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합니다. (「상증령」 53조 5항)
● 개정현황 :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2019년까지는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평가를 차등 적용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기업규모(중소기업, 일반기업)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63조 3항,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법률 제16846호(2019.12.31.) 부칙 2조]
2019.12.31. 이전 | 2020.1.1. 이후 | ||
구분 | 할증평가 여부 | 구분 | 할증평가 여부 |
① 중소기업 | - 50% 이하: 10% 할증 - 50% 초과: 15% 할증 |
① 중소기업 | 할증 평가하지 않음 |
② '①' 이외 일반기업 | - 50% 이하 : 20% 할증 - 50% 초과 : 30% 할증 |
② '①' 이외 일반기업 | 20% 할증 평가 |
● 개정 전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특법」 제101조에 의해 할증평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할증평가 유예)
4.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에 그 가액의 20%를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 및 다음의 주식 등은 할증평가 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63조 3항, 「상증령」 53조 8항)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법 14조 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등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⑥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
※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상증령」 53조 7항)
● 개정현황 :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2023년부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증령」 53조 8항)
2022년 이전 | 2023년 이후 |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 일정 중견기업 할증평가 제외 |
●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실무적용시 반드시 부착을 확인하여 그 시행시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할증평가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 경정청구 특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 하였으나 상속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친족 등에게 일괄 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79조 1항, 「상증령」 81조 3항 2호)
이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상증령」 81조 4항) 이 경우 일괄하여 매각한 주식 등의 매각대금이 할증평가 되기 전 주식 등의 평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정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증령」 7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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